농림축산식품부,트랙터등 7월부터 '원가조사보고서' 제출....

입력 2017년01월17일 16시2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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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에서

[여성종합뉴스]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는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형식(모델) 진입하려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원가조사보고서 작성기관의 ‘원가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2017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에서 밝혔다.


또 신기종 및 신규격을 공급하려는 자는 융자지원한도액 설정을 위해 공인기관의 ‘원가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에서 임대용 농기계를 장기 임차해 책임 운영하는 자는 동일 기종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정부지원 대상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올해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에 적용되는 금리 및 융자기간은 연리 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융자액은 정부가 정한 융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판매 가격의 80% 이내로 한정했다.

또 실거래가격이 낮은 경우 및 원가조사보고서 대상형식(모델)은 개별 형식별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기술 농업기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및 부품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는 융자지원한도액의 10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승용관리기, 승용동력운반차, 동력이식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한정했다.


가동시간계측기 의무부착 대상기종에는 기존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에 유류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을 추가했다.

가동시간계측기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정했지만 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한 지침은 삭제했다.  


앞으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새롭게 지정을 받으려면 농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게 했다.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농기계 공급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농기계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군 등이 조사한 판매가격 변동내역은 매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토록 해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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