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 면제

입력 2017년01월25일 11시34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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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계양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계양구에서는 아이 낳아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계양구 관내 유료주차장 25개소 및 계양구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주차관리원에게 산모수첩을 제시하거나 계양구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차량 표지를 부착하면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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