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7년01월25일 18시0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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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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