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확정

입력 2017년01월25일 21시4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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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비 11억원과 시비 6억원을 포함한 총 17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상록구 반월동 창말 생활편익체육시설 조성공사와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단원구 선부동 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마을 진입도로, 가스 공급관, 생활체육시설 공사 등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등에 예산을 늘리고 사전에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들어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2018년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안산시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지정됐으며, 건축 및 형질변경 인․허가의 제한으로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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