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선출

입력 2017년02월01일 12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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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사건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 당부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선출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선출

[여성종합뉴스] 1일 헌재는 박한철 소장 퇴임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9시50분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을 선출"로 '8인 체제' 헌재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10회 변론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이끌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으로 "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양측 대리인들, 관계자들이 이 사건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소장 공백상태의 헌재에서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으며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전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13일까지 임기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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