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마약운반 등 범죄수단 악용

입력 2013년09월05일 13시14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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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지난 6월 국회 제출

고속버스 마약운반 등 범죄수단 악용 고속버스 마약운반 등 범죄수단 악용

 [여성종함뉴스/정대성수습기자]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이 마약운반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3.6.24) 중에 있다..

농수산물ㆍ혈액ㆍ수출 견본품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화물에 한해 고속버스 운송을 허용하되,여객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화물의 중량ㆍ크기ㆍ부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발송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ㆍ주소ㆍ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소화물의 운송을 금지하고, 경찰ㆍ마약단속반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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