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17년02월05일 10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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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해직언론인들은 재판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으나 수년째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1심과 2심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2년 가까운 시간동안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하고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이도 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 받은 언론인의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복직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언론사 임용권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조사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심의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박광온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며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징계당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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