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갈등 해결 중재

입력 2017년02월10일 10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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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해안관광도로를 둘러싼 오랜 갈등 해소 전면 개통 가능해질 전망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갈등 해결 중재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갈등 해결 중재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9일 오후 부산 기장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연화지구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 제기한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해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는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해안관광도로 사업 구간 일부가 기장군 연화지구와 겹치게 되면서 공사와 조합은 중복 구간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5년 12월 해안관광도로가 완공 되었다.
 

그러자 조합은 연화지구 보다 높게 시공된 해안관광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도로가 급경사로 설계 되어야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9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소재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장군 교육행복국장,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연화지구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조합에 지원하고 연화지구가 해안관광도로와 완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조합은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구간을 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위원장은 “자칫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을 뻔한 고충 민원이 해결되어 조합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된 데 의의가 있다”며 “오늘 조정은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립된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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