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보건소 1호 금연아파트 지정

입력 2017년02월16일 12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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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보건소는 지난 2월 1일 영종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 인천중구 1호로 지정하고,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영종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요건 인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금연구역은 공동생활구역인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2017년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17년 8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아파트 출입구 및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붙이는 등 금연아파트 홍보를 통해 공동구역에서의 흡연관련 민원신고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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