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銀 연금저축 중도해지규정 위반 적발

입력 2013년09월09일 20시56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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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9일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26개 지점이 지난 2010년 2월~2012년 8월까지 개인연금시탁과 연금신탁 가입자 28명의 중도해지 신청 29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같은 장기상품의 경우 장기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지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연금저축의 조기 해지는 은행이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해당 지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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