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입력 2017년02월27일 08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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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인 3월을 맞아 연납신청자에게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오는 3월 31일)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에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다.

 
구에 따르면 경유차량을 소유한 동작구민 가운데 기존 감면 대상*이 아닌 사람이 내달 24일 이전에 동작구 맑은환경과(☎820-9857)로 연납신청을 하면 3월과 9월분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한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3%의 가산금까지 더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달 16일(목)~31일(금)까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이텍스 홈페이지(etax.seoul.go.kr) 또는 ARS(☎1599-3900)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과 신용카드 둘 다 사용 가능하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환경투자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기한내 연납해 환경도 살리고 10% 감면도 받는 세테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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