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대표,법인 3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3년09월10일 12시32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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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이마트 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마트 허인철(53)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허 대표 등은 지난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즉석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10억67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질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었던 허 대표와 임원 등이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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