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매매 조건 선불금 갚을 필요없다"

입력 2013년09월10일 14시5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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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 A씨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B씨 및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A씨가 B씨에게서 선불금의 형태로 돈을 빌린 행위는 성매매를 전제로 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또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여서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성매매업소를 알선한 뒤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업소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직업소개소 업주인 B씨에게서 선불금을 받고 다방을 소개받아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리 받은 돈을 갚지 못하자 B씨에게서 전남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하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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