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전통시장 상인회 화재예방활동 지원 법제화

입력 2017년03월06일 07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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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시장 상인회의 화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원에 달한다. 또한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통시장은 한 번의 화재로 입는 피해정도가 다른 종류의 시장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 종류별 화재 건당 피해액을 살펴본 결과, 전통시장은 건당 1,380만원으로 990만원인 상점가, 795만원인 쇼핑센터, 494만원인 백화점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통시장이 화재로 인한 타격이 훨씬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훈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 지난해 전통시장 가스시설 부적합 판정이 전년도 대비 8배가 급증하고, 시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안전점검기준을 적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밝혀지면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정부의 노력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시장 인접 유사상가 상인들 스스로 화재예방훈련을 정기 실시하는 등 지역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설립하고,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은 상인회 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훈 의원은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만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또, 이훈 의원은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탄력을 주어 국민들도 마음 편히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훈 의원 외에 권칠승, 김경진, 김관영, 김병욱,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위성곤, 조배숙, 조정식, 홍익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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