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인천시교육감 재판서 "100만원만 받았다"

입력 2013년09월10일 20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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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부하직원 1명이 봉투에 담아 준 100만원을 받았다"며 "이 돈은 시교육청 과장들이 거마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갹출한 것"이라고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이날 나 교육감은 "변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뒤 시종일관 굳게 입을 다문 채  "이 외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부인" 하며 재판에 임했다.

이날 검찰과 나 교육감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재판에서 심문할 증인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먼저 증인 심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폭넓게 관여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44)씨를 다음 공판에서 가장 먼저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인사 부서 하위 직원들부터 조사한 뒤 인사팀장 등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나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먼저 살펴본 뒤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할 방침이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10월 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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