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 전치5주 상해 입힌 20대 영장

입력 2013년09월11일 20시33분 최용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공갈 혐의, 폭력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던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A모(26세)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10분경 창원시 의창구 한 커피숍에서 B모(28세·여)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이외 공갈 협박건이 더 있다며 수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