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렴식권으로 거절도 당당하게

입력 2017년03월16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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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처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


청렴식권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업무처리가 길어져 불가피하게 점심으로 이어지는 경우, 외부식당이 아닌 공개된 구내식당에서 구 예산으로 민원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외부인의 식사접대 거절 명분을 확보하고,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청렴한 접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는 이권개입이나 청탁 소지가 있는 업무 관련 외부인의 공무원 접대가능성을 사전 차단,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에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청렴식권제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과 사업추진 관계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환경이 조성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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