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단순착오로 인한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가혹'

입력 2017년03월16일 21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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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단순 착오로 인한 소액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전 차주의 착오로 발생한 3만9천여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서울시가 현 차주 A씨에게 내린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전 차주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전 차주가 A씨에게 차량 매매 직전 9일 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청인 서울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일간 전 차주가 받은 3만9천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현 차주인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해 4월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처분했다.
 

처분을 받은 A씨는 차량 인수 당시 전 차주의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차량을 인수한지 한참 지난 시점에서야 처분이 내려진 점도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전 차주의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를 차량 매매를 앞두고 발생한 단순 착오로 보았으며 비록 5년의 시효 기간 내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했으나 3년 5개월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남에 따라 화물차 인수에 따른 전 차주의 위법행위 책임을 승계하는 통상적 기간을 넘어선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기간이 9일에 불과해 짧고 부정수급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비록 위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결이다”라며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 구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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