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틀 마련

입력 2017년03월18일 09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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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틀 마련국토교통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틀 마련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17일에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정된 공항은 김포·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이다

 
이는 현행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이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6등급에 95%(‘15년기준)가 편중되어 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져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은 소음등급 분류를 ICAO 부속서(6등급)에서 EPNdB(5등급)으로 개편 했다


소음부담금 부과시 등급은 ICAO 부속서에 의한 소음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제작년도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엔진 수량 등에 따라 소음수준을 정하고 있어 다소 복잡하고 등급분류에 한계가 있다.


現 항공기는 모두 ICAO 소음 최저기준('06이후 제작항공기)에 충족되어야만 인증되므로 우리나라의 소음분류체계상 6등급(소음 최저기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 다
 

반면에 EPNdB(ICAO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 단위)은 제작사가 항공기를 제작하여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측면, 착륙, 상공)한 값을 FAA(미국연방항공청), EASA(유럽항공안전기구) 등에서 인증(소음기준적합증명서)시에 사용하는 측정 단위로써 소음수준을 정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또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를 10~30%로 개편  했다


현행 최저요율을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최저요율을 10%(△5%)로 개편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원 수준이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담금 규모는 개편 이후에도 현행 부과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음부담금 개편안은 ‘18년 중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음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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