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청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열어

입력 2017년03월21일 14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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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청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열어구로구, 구청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열어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구로구가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22일 정식 오픈한다.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부동산 전문상담관 2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공인중개사들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전문 지식을 재능기부한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서울시 임대차 상담실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해 준다.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센터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콜센터(860-3003) 전화상담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구로구는 독거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관내 중개업소와 연계해 수수료 없이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도배, 장판, 집수리, 보일러 교체 등 이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현장방문 민원처리, 부동산 관련 민원 원스탑 처리(조상 땅 찾기, 토지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안전지킴이’ 서비스로 서울시 민원행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동산 안전지킴이는 세입자 재산 보호를 위해 부동산 계약 후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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