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제도 완화 '18일만에 891명 자진 출국'

입력 2017년03월21일 20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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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3년 미만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 제도 시행

[여성종합뉴스]21일 제주도내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까지 모두 891명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체류기간 3년 미만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체류기간 3년 미만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 제도다.

 

현행 자진출국 제도에서 불법 체류기간 1년 미만의 외국인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만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자진출국자가 87명이었던 데 비하면 무려 10배 이상 자진출국자가 늘어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8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몽골 2명, 베트남과 태국 각 1명씩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출국 절차는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 광역 단속팀과 제주지검,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행정 계도와 합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외국인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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