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연수원, 아론비행선박 위그선 조종사양성 협약

입력 2017년03월27일 18시42분 연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항공기 조종사 면허와 해기사 면허가 모두 필요

아론비행선박이 개발한 위그선
[여성종합뉴스]2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전문기업인 아론비행선박산업과 조종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해양 분야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위그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종사 양성교육,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지원 등이다.


수면 위를 비행하는 위그선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면허와 해기사 면허가 모두 필요하다.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한 사람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60시간의 실선 훈련을 거치면 위그선 조종사 면허를 딸 수 있다.


아론비행선박은 2008년에 5인승 위그선을 개발해 지금까지 16만km의 시험운항을 마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르면 2018년부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경남 통영시 장사도, 포항과 울릉도 구간에 8인승 위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쿠웨이트와 중국 수출 계약도 진행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