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르신 대상'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홍보 실시

입력 2017년03월28일 21시4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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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는(시장 제종길)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 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순회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홍보는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감시원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다니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신고요령, 식품과 의약품 구별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질병치료 중에는 의사에게 상담하기, 유통기한 확인하기 등 올바른 구매방법 등도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업자는 무료공연, 무료체험방, 건강관련 강의, 생활잡화 등 미끼상품을 통해 어르신을 유인하고 건강증진 질병개선 욕구를 자극해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의바라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481-32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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