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입국시 ' 명품백' 공항에서 압류

입력 2017년03월29일 15시4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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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4월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품 체납처분 업무 흐름도 (자료=국세청 관세청)
[여성종합뉴스] 29일 국세청은 오는4월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예고하고, 예고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휴대품 등을 관세청에 위탁해 압류·공매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현재 3만2816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면제된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으면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을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물품도 대상이다.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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