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자율보호, 전업훈련 기회제공

입력 2013년09월16일 13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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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앞으로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가 근무하던 직장을 이직하지 않도록 신고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확대하고, 신고로 인해 실직할 경우 다른 직장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잦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상회복’과 같은 보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호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패·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보호 노력 확대와 전업훈련 기회 제공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에따르면 원전비리와 보육비리 등 국민의 안전이나 행복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 송파구 등 총 7개 기관과 합동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의 협업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우수민간기업에 대해 물품이나  서비스의 조달계약이나 구매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실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도록 했고,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동종업계에서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취업우대방안을 이미 시행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산하 기관이나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재취업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인 신고자 A는 조사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인 B시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 되면서 퇴사한 이후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신고자가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신고자의 신고사실을 유포하는 등 교묘하게 신고자의 재취업을 방해했다
  
또한 E시 건설업체 회사원 C씨는 E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공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한 이후 타 업체에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여의치않자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유지하고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차원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고, 각급 기관의 신고자 보호제도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보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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