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왕따당한 딸 위해 아버지, 조직폭력배 동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7년04월04일 15시0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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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여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

[여성종합뉴스] 4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 등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서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중학생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신체 사진이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지인인 조폭 B씨 등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을 위협했다.
          

A씨와 B씨 등 조폭 6명은 학교 운동장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후 A씨와 B씨는 곧장 교장실로 찾아갔고, 나머지 조폭들은 중앙현관 앞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볼 수 있게 문신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장을 만난 A씨와 B씨는 딸을 왕따시킨 학생 10명가량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이 거절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 치고, 특정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으며, 말리는 교사도 위협, 겁에 질린 학생들이 나오자 무릎을 꿇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은 1시간 정도 계속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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