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인감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용

입력 2017년04월06일 10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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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는 인감증명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효력은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2012년 12월에 시행된 제도로, 모든 인감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면서 인감과 달리 사전 등록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등록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본 서비스는 인감을 제작·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수수료는 300원으로 인감발급수수료의 50% 수준이다.


가장 차별화된 점은 인감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위험이 없다는 점이다. 믿을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하지만 이용실적은 전국적으로 인감대비 발급률이 5.49%, 서울시 2.86%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강동구는 본격적인 홍보전략에 나섰다. ▲직원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접점부서 및 동주민센센터에 홍보스티커를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정비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자동차등록 대행사 등 주요 수요기관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올 해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수요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등기소)등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구민들의 재산보호와 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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