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법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입력 2017년04월07일 07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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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올 7월까지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지난해 금천구에서 항공사진 촬영으로 조사된 건축물이 3,409건에 달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다.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조사 이후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7월 말까지 조사를 끝낸 뒤 미정비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면적이 큰(50㎡이상) 건축주는 고발 등 행정절차를 통해 강도 높은 정비를 펼치기로 했다.


이번 항공사진 촬영조사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며 현장조사 이후 자진 정비 및 행정절차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불법 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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