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래방 회식후 입은 상해' 업무상 재해....

입력 2017년04월09일 12시12분 정지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A씨 패소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거래처 접대위한 회식인데다 회사가 비용까지 지급, 업무로 봐야"

[여성종합뉴스]9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A씨 패소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한 기업의 업무총괄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2013년 3월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담당자 B씨를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 노래방 등을 거치며 회식을 했다.
 
A씨는 자정무렵 B씨를 위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본인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했지만 거절당했다.

막걸리집의 1차 회식과 호프집의 2차 회식은 업무관련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3차 노래방 회식은 A씨의 사적행위일 뿐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1심과 2심은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얘기를 했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A씨의 회사가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출장업무 등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된 업무가 용역의 수주와 거래처 관리 및 접대이고 A씨의 회사가 호프집, 노래방 비용 등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준 점 등을 볼 때 이번 사건의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앞선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은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