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간판 양성화 추진

입력 2017년04월10일 14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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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하나 광고주들이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적법하게 관리될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법간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광주 서구가 불법간판 철거 등 정비에 앞서 양성화를 통한 합법간판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요건을 갖춘 14,000여 개의 미허가된 불법간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양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월말 현재 2,940여 개의 자진신고서를 접수하여 합법적 간판으로 양성화를 실시하였다.


현행법상 불법간판은 금전벌로서 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서구는 올해 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간판에 대한 계도와 과도한 광고물을 단속하는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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