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

입력 2017년04월11일 07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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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산림청 직원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꼼짝마

23일까지 전국 곳곳서 주말 기동단속... 24명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발생 위험시기를 맞아 전 산림청 직원들이 매주 주말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단속은 오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주 주말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이뤄진다.


단속반들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씨를 비롯,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올해 중형헬기(12대)와 드론(64대)등을 총 동원해 공중과 지상의 빈틈없는 입체단속을 통해 산불 차단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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