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5월부터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단속 강화

입력 2017년04월24일 08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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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기존 5분 초과 시 단속에서 즉시단속으로 변경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되는 주정차금지 장소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등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이루어진다.


금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주차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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