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입력 2017년04월26일 14시37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한·인국세청장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서울지방국세청 14층 국제회의장)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3억 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1)을 갖추고 있어 성장성2이 매우 높은 국가로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으로 유통시장 규모는 ’08∼’09년 이후 연평균 17.5%로 고속성장 하고있다.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되어(’16. 9. 12.)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제9조 제2항 신설)가 마련되어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