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칭 성폭행·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3년09월27일 18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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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쳐 3년 동안 피해자 14명 발생

판사 사칭 성폭행·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판사 사칭 성폭행·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여성종합뉴스]  판사, 의사, 방송국 프로듀서 등을 사칭한 뒤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며 보험사나 증권사 여직원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강간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의사, 판사, 프로듀서 등을 사칭해 보험계약 체결 등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거나 성폭행했다"며 "3년간 피해자가 무려 14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주소지가 서울인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모 증권사 여직원에게 자신을 판사라고 사칭한 뒤 3000억원과 동료 판사들의 자산 관리를 맡기겠다고 속여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증권사 여직원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에도 광주에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을 모 은행 부지점장이라고 속여 거액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2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같은 수법으로 3년여 동안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등 전국에 걸쳐 이뤄졌으며 판사, 의사, 변호사, 프로듀서, 구청 공무원 등 다양한 신분을 사칭해 14명으로부터 22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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