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총수 형제 '동반 구속' 중형

입력 2013년09월27일 20시35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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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세) SK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세)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SK그룹 총수 형제에게 동시에 중형을 내린 이유는 이들이 범행을 숨기려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사법부를  농락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보고있다. 

재판부는 형제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한 점을 들었다. 최 회장 형제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려고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지시를 내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고 지적하고 "과연 기본적인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이 있는지, 재판 제도나 법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최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묻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재판부의 요청으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최 부회장이 형의 승낙을 얻어 펀드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으로서는 감형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있어서는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양형에 관해서 차이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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