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 민․관합동 집중단속

입력 2017년05월02일 07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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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 서구는 오는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에 대해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장애인단체와 함께 관내 공공기관, 도서관, 문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특히,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 및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하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4월 현재 주민 신고차량 1,28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모양이 변경돼 기존 표지는 8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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