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

입력 2013년09월29일 15시0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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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여성종합뉴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오.남용 하는 기관.기업의 명단을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유출사고를 냈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매매.거래한 기관이나 기업 등이 공표 대상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기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 내년 8월부터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 징계권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해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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