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5월말까지 연장 운영

입력 2017년05월14일 21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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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5월 15일까지인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경북지역에서 재난성 동시 다발 산불이 발생하였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 및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상황실 비상근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도 이달 말까지 계속 된다.
 

이와 더불어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및 채취자 출입길목 등을 파악.감시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임산물 채취자 단속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산림 내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연장 운영은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조심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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