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밖 청소년 활동안전 협약체결

입력 2017년05월15일 11시36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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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망 강화 기대

[여성종합뉴스/강병훈 기자] 지난 12일 오전 11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장정은)은 서울 용산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의실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한창희)와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적으로 안전보장이 되어있는 재학 청소년과는 달리, 학교를 벗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안전사고의 범위가 그동안 민영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웠던 꿈드림센터 내부 활동 안전사고, 청소년단체장·청소년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으로 확대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안전사고 분야를 보상하는 특수법인으로, 재학생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식을 통해 꿈드림센터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재학생과 동등한 안전보장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꿈드림센터에서는 매번 민영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안전사고 보장범위 또한 폭넓어져,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이사장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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