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 ' 서울법원종합청사, 오전 9시 10분경 재판'

입력 2017년05월23일 13시40분 연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인 오전 8시 36분경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경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및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고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법무부의 소형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