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청소년 노동권익 지킨다

입력 2017년05월24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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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익’ 주제 노동인권 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가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구는 관내 고등학교 11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익’이라는 주제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첫 교육은 지난 5월17일(수) 선일이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2월까지 특성화고 6개교, 일반고 5개교 1~3학년 학생 2,2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차에 걸쳐 실시하며,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및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의 공인노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취업현장에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초보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관내 주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평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비롯해,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 대상 노동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할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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