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성매매 알선기획사 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7년05월30일 17시17분 전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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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대표 등 실형 선고

[여성종합뉴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A사 대표 강모(43)씨와 같은 회사 이사 박모(35)씨는 지난 2015년 3∼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대금으로 오간 돈은 한 차례에 최대 1500만원에 달했다.
 

1심은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 박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25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1심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성매수 남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됐던 강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유죄 판결, 강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남성이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강씨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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