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찾아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서비스 시행

입력 2017년06월01일 17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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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6월 1일 무선 카드단말기를 활용한 ‘찾아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대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방문을 희망하는 자다. 방문 희망지역이 서대문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면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00만 원 이하라도 여건에 따라 방문 수납을 추진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구청 교통관리과로 전화해 직장이나 가정 등 원하는 장소와 날짜를 협의하면 된다. 일정이 정해지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납부 내역을 설명하고 과태료를 수납한다.


참고로 올해 4월말 기준 서대문구의 주정차위반과태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17명이며 체납금액은 19억 원에 이른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노약자 등을 위한 맞춤형 수납서비스를 통해 체납과태료 징수율과 구정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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