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받아

입력 2017년06월02일 16시23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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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양시는 지난 5월 31일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2,139필지이며, 전년대비 7.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LF스퀘어 준공, 세풍산단, 목성지구, 와우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797-2576)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선 지가조사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 열람 공시지가 중 중동 1638-11 지역이 ㎡당 312만 8천원으로 가장 높고, 옥곡면 묵백리 산1 지역이 388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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