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입력 2017년06월02일 10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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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연천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총 13만6,888필지로 올해 연천군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2.99% 소폭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당 225만3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970원으로 신서면 마전리 임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조사·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줄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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