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입력 2017년06월05일 13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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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오는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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