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진술 못받고 내사 끝내” 공식적 정정보도 요구

입력 2013년10월07일 11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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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 “공직윤리 차원 확인

[여성종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처음 의혹을 제기한  H일보측에 지난4일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처음 언론 보도를 한 H 언론은 황 장관이 지난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시 삼성그룹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었다.
 
또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안기부 도청전담팀(미림팀)의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삼성에 무혐의 처분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황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조준웅 전 특검은  당시 김 변호사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가치가 없다며 (황 장관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공여자가 상품권을 언제, 누구에게 줬다는 직접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가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 나온 ‘떡값 검사’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더 이상 증거가 없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특검은 “이번에 언론에 제기된 황 장관 관련 의혹은 당시에는 안 나온 것이다. 그때는 김 변호사가 (검사를) 특정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줬다고 하는 진술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때 김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끝난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실효성이 없다며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의혹 관련 내용을 특검에 밝히지 않았고, 특검은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만 갖고 수사를 하다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다.

황 장관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8월 씨제이(CJ)그룹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는데,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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