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입력 2017년06월08일 13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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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소방서(서장 서상철)는 7일 오후 본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심폐소생술 등으로 진행됐으며 또한 중부소방서에서 제작한 다중이용업소가 알아야 할 의무사항 스티커를 배부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미이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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