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 토지경계분쟁 해소 앞장

입력 2017년06월09일 17시19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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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영암군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덕진면 운암2지구를 선정, 국비 35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도면의 경계가 현실경계와 달라 최첨단 기술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함으로써 일재잔재 청산 및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전자도면을 작성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2009년 영암 망호지구를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덕진 운암지구 등 5개지구 3,61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덕진면 운암2지구 231필지 212천㎡를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일필지 공간정보를 조사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 경계확정하고 조정금을 정산 하는 등 사업완료에 따른 공고 등 행정적절차를 밟아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8년에도 지적 불부합 등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갑수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당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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