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통과

입력 2013년10월07일 17시39분 백수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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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변 주민, 사업자에 재산손실 보상청구 가능

[여성종합뉴스/백수현, 박재복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사업자의 주민 지원이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애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한전과 주민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며 전체회의에서는 처리가 미뤄졌다.

당시 산업위는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조경태·전순옥·전정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민들은 지원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밀양에서 정부 측이 공사를 강행해 충돌이 빚어졌다. 지금처럼 미묘한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며 "자칫 공사 강행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3천400여명의 주민 중 2천여명 이상이 보상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밀양 한 곳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송·변전설비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우선 통과를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강창일 위원장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은 만큼 이미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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